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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잘 되게 해줄게”… 로비 명목 뒷돈 챙긴 시민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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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5 09:54:57 수정 : 2025-02-15 0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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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잘되도록 정·관계 인사에 로비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과 연루한 사정, 청탁 대가로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는데, 이를 변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씨는 2020년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이 지역 출신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4조6200억원을 들여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2단계로 나눠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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