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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또…미성년자 성매수한 전 세종시 공무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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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5 09:53:21 수정 : 2025-02-15 0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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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주겠다며 접근해 성적학대 행위
2년전 간음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미성년자 간음유인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 세종시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세종시 공무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뉴스1

이에 따라 원심이 명령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2024년 4월 9일 오후 6시께 세종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B 양(13)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유인해 간음한 것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께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피해자 C 양(11)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 씨는 2022년 대전지법에서 간음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A 씨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에 취약하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앞선 범행과 비교해 수법과 태양이 점차 불량해졌고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자기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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