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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준호 의원, 검찰 기소 실수로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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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5 10:03:58 수정 : 2025-02-15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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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러 공소기각 결정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뉴시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실수로 위반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가 고발한 사건을 송치행위로 볼 수 없고, 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을 진행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해 기소 검사가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도록 마련한 규정이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의 기소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공소기각 이유를 정확히 검토해 항소할 것인지 재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며 “선거사건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소기각 결정에 정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면)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겸손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 측은 “검찰이 항소하면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기소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대응할 방침이고, 재기소 시에는 적법성을 재판에서 따지는 등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전화·문자 홍보 책임자들인 공범들과 공모해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47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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