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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계엄 전날 국정원장에 문자… 野 “‘김건희 내란’인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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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4 16:33:33 수정 : 2025-02-14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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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내란 여부 수사 통해 밝혀내야”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14일 계엄 선포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 해도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그것도 왜 하필 비상계엄 선포 전날 (김 여사가) 문자를 두 통이나 보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또 “김건희가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걸 보면 김건희가 계엄 논의와 실행에 개입한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 여사가 계엄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것이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로 세상에 알려진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국정개입까지 셀 수 없는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다”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심지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김건희씨의 죄를 덮으려 남편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이 팽배하다”며 “12·3 불법계엄이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내란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조 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 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였다. 장 변호사는 “2024년 12월2일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2통을 받은 뒤 그날 답장을 못 하고 다음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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