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들을 괴롭힌 상관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다.
후임병을 밤에 재우지 않고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라고 요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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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4∼5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다.
또 B씨에게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며 취침 시간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했다.
야간근무를 마친 B씨가 신속히 총기를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초범인 점과 가혹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기도 했다.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군 내 가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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