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는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이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27일 박모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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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씨와 방모씨는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의 모욕적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함께 고소당한 김모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오 시장이)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글에서 “티비에스(TBS)가 김어준씨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준다”, “오 시장의 반대로 티비에스에서 김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모두 가짜뉴스라는 게 오 시장 쪽 입장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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