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상실험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송암사와 신풍제약 대표를 겸임했던 장 전 대표는 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블록딜 형식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다. 블록딜은 거래소 시장 시작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의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일컫는다.
그 결과 장 전 대표가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신풍제약 주가는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이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가 같은 해 9월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엔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
특히 장 전 대표를 비롯해 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원료 단가를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또 급락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업무 중 취득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정보를 활용한 대형로펌 직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되는 등 금융당국의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조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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