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수농협 ‘킹크랩 갑질’에 신혼 단꿈은 깨졌다…가해자들은 지금

입력 : 2025-02-18 10:06:03 수정 : 2025-02-18 10:50:2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디고 세상 등진 30대 새신랑

‘언어폭력·부당한 업무지시’ 간부·직원 4명, 재판 行
검찰 측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최선 다할 것”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는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 씨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 당시 33세였던 장수농협 직원 B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사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간 B씨에게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언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이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족들이 문제 삼은 내용이 전부 기소된 것은 아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해 기소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35.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 괴롭힘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19.6%), 폭행·폭언(19.1%)이 그 뒤를 이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예지 '완벽한 미모'
  • 있지 예지 '완벽한 미모'
  • 아이유 ‘사랑스러운 매력’
  • 영파씨 지아나 ‘완벽한 미모’
  • 이세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