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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결국 과태료 처분…“닭 튀기다 건물 날아갈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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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0 16:40:00 수정 : 2025-02-20 2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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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가스통’ 옆서 닭 튀겨…예산군, 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오른쪽)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장면. 백종원 유튜브·SBS 방송화면 캡처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2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에 있는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튀김기 바로 옆 LP 가스통 2개가 연결돼 있었다. 가스통이 튀김기에 화력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민원인은 “프로판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LPG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4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장면. 백종원 유튜브 캡처

 

민원을 접수한 군이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LP 가스통은 치워져 있는 상태였다.

 

앞서 지난 3일 논란이 계속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안전 수칙과 관련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고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군 관계자는 “영상에 민원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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