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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다 했잖아” vs “공범 접견 시도했어”…尹 ‘증거인멸 우려’ 두고 공방

, 이슈팀

입력 : 2025-02-20 16:51:13 수정 : 2025-02-20 1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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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신빙성 판단만 남았다는 대통령 측
국회·헌재서도 주요 관계자는 증언 거부
구속절차 두고도 “불법” vs “적법”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수집 절차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최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공범을 찾아가 접견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윤석열)이 불구속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검사)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과 대통령 측이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마무리됐고 구속 자체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직인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종료했고 구속취소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재판에 나온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날 심문에서는 대통령 측과 검찰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다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피의자(윤석열)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집 절차는 사실상 종료됐고, 주요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언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판을 통해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만을 판단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증언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한 점, 해당 증언이 형사재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고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들이라 공범들과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양측은 구속 자체의 적법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변호인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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