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한산:용의 출현’의 감독판 서비스를 놓고 쿠팡과 롯데컬처웍스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끝에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달 23일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쿠팡) 승소로 판결했다.
‘한산:용의 출현’은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가운데 2번째 작품으로, OTT 업계 후발주자인 쿠팡플레이는 사용료 125억원(부가세 별도)의 거액을 지불하고 이 작품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앞서 넷플릭스가 2020년부터 롯데컬처웍스와 관객 수 30만 명 이상 영화에 대한 라이선스를 독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양측이 모두 ‘한산’에 대한 독점 서비스 권리를 내세우자 롯데컬처웍스는 넷플릭스에 감독판인 ‘한산 리덕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쿠팡은 독점 서비스 계약을 한 만큼, ‘한산 리덕스’를 쿠팡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2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롯데컬처웍스는 ‘한산 리덕스’가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이라는 입장이다. 해전과 출정 장면이 추가됐고,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서사를 총 21분 늘려 단순한 액션 영화에서 드라마적 몰입감을 지닌 영화로 재탄생시켰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감독판이 이 사건 영화의 복제물에 해당할 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감독판을 넷플릭스에 제공한 행위는 원고에게 독점적 서비스 권한을 제공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컬처웍스는 쿠팡에 50억원을 지급하고, 2023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도 별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롯데컬처웍스가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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