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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써라” 공사장 시위 노조간부 징역형

입력 : 2025-02-24 06:00:00 수정 : 2025-02-23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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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요구 거절당하자 공사 방해
법원, 2명 징역 10개월·1년 선고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2개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목수 C씨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50대인 노조 간부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고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체 건설 관련 노조를 만든 A씨는 2013년 조합원 취업에 계속 실패하자 다른 건설노조 간부 B씨에게 ‘연대’를 제안해 같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지시로 목수 C씨 등 나머지 노조원들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노조로 인해 건설사들이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노조의 집회 시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해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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