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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자 해고·보복한 사회복지원

입력 : 2025-02-23 19:44:41 수정 : 2025-02-23 1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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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받고 복직하자
직급 강등·형사 고소 ‘2차 가해’
“시설장 권한 막강… 신고 어려워”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자와 직원 간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직급 강등과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사회복지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보복성 갑질’을 거듭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발생한 A법인 산하 모자원 B시설장의 성희롱이다. B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구청에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법인은 B시설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만을 내렸고, B시설장은 지난해 7월 사임했다.

이후 B시설장과 동서지간인 C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성희롱을 신고한 사무국장 D씨를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이사회 임의 개최와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등 5가지였다. D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중노위는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D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법인은 오히려 D씨를 사무국장(2급)에서 과장(3급)으로 강등 발령했고,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D씨는 C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성희롱 신고 관련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 고소도 준비 중이다.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2%로 전체 직종 평균(14.5%)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법인 대표와 시설장의 권한이 막강한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부장은 “한부모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에서 입소자와 직원을 성희롱하는 것도 모자라 신고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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