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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고 유모차 끄는 아빠’ 첫 30% 돌파 [뉴스 투데이]

입력 : 2025-02-24 06:00:00 수정 : 2025-02-24 0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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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6%서 2024년 31.6% 기록
2025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 대폭 확대
1월에만 1년 전보다 42% ‘껑충’

지난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자 중 ‘아빠’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올해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확대돼 사용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해 5개 일·육아지원제도의 초회 사용자는 25만6771명으로, 2023년(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영향으로 2023년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반등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초회 사용자는 13만2535명이었고, 남성은 4만1829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남성 비율은 2015년만 해도 5.6%에 불과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28.9%, 2023년 28.0%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고용부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900만원)을 받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지난해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5만1761명으로 2023년(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사용자는 5만7215명(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7만5311명(56.8%)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90%가량인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견고하다. 다만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23년 55.6%에서 1.2%포인트 올라 개선됐다.

올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사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랐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됐다. 이달 23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연장됐다. 지난달 통계에서 이미 조짐은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육아휴직 초회 사용자는 1만30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 남성은 3420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2% 증가한 규모다.

출산이 여성 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여성 취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와 경제활동 지속성’ 보고서를 보면 여성은 첫째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이 37.2%포인트 감소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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