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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직원 생일 휴가에 육아 시간 사용 대직자 특별 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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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3 17:22:18 수정 : 2025-02-23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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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직원 생일 휴가와 육아 시간 사용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특별 휴가 등을 도입한다.

 

구는 23일 일과 생활의 균형, 육아 친화적 조직 문화를 위한 ‘2025년 용산구 공무원 휴가 등 업무 지침’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일을 맞은 직원이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 휴가 1일을 준다. 육아 시간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대직자에겐 대직 기간에 따라 최대 연 3일의 특별 휴가가 생긴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지방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쓸 수 있다.

 

구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연차를 소진한 뒤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때 쓸 수 있는 최대 연 2일의 특별 휴가를 신설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4일 제공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정기 평정부터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용산구 제공

박희영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조직부터 문화를 개선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직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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