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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후 서재 자료 전부 치우라 지시…3시간 세절"

입력 : 2025-02-23 21:23:00 수정 : 2025-02-23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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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역할 민간인, 검찰에 '증거인멸' 정황 진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파악한 양씨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양씨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뒤 식사를 하자며 공관에 초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같은 달 8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씨는 "3시간에 걸쳐 세절을 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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