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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전원변경…‘갱신지연 방지’ 효과볼까

입력 : 2025-02-24 16:24:56 수정 : 2025-02-24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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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 교체
대법원, 20일 갱신절차 규칙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의 녹음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데, 이를 막고자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 부장판사는 2014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직 시절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사건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불산 누출사고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시절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유족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형사11부 배석 판사에는 차윤제(사법연수원 43기)·김라미(변호사시험 4회) 판사가 배치됐다.

 

통상 재판부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변경되면 재판을 열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갱신 절차를 거친다. 이 때문에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인 상진 스님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이달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최근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교체됐다. 대법원이 새 규칙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들 사건에서 모두 이번 갱신 절차가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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