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토부, 천안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조건부 취소… 일반 분양 전환 길 열렸다

입력 : 2025-02-26 14:05:22 수정 : 2025-02-26 14:05:22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토부가 충남 천안시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을 조건부로 취소했다.

 

26일 원성동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가 조건부로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주)대림, 천안시 등과 일반분양 전환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삼성동 ㈜대림 회장 자택 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국토부는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의 취소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상향)에 대한 천안시와의 합의 △㈜대림과 매매계약 해지 합의 △리치사(HUG 주택보증공사 기금 투자) 위약금 10% 지급 △조합 사업비 대출 상환 계획 HUG와 합의 등 4가지를 충족시키라고 요구했다. 조건 충족 기한은 6월 중순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용적율 혜택 부분은 추후 기부체납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천안시와 합의가 됐다”며 “대림이 요구한 매매대금과 이자 상환요구에 대해 조합과 HUG가 동의할 경우 일반분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은 매매대금과 위약금, 지난해 연말 기준 대출이자 등 284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대림, HUG, 은행 등 4자 합의가 이루러질 경우 사업방식 변경과 동시에 대출을 일으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방식 변경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해도 조합에 큰 이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2017년 총회에서 인가한 비례율 86.7%로 입주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성동 재건축 사업 조합과 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확정한 비례율은 86.7%다. 하지만 완공 시점에 비례율이 2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자 조합원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뉴스테이 사업취소를 요구해 왔다.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업자와 조합 사이에 매매개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업선정 취소가 가능했다. 더욱이 사업선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다.

 

반면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사업자와 조합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사업선정 취소가 어려웠다. 현재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2023년 4월 완공했지만 사업자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으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성경 '여신 미소'
  • 이성경 '여신 미소'
  • 김혜수 '우아하게'
  • 세이마이네임 히토미 '사랑스러워'
  • 있지 예지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