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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고 기한 넘긴 李 선거법 2심,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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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6 23:24:11 수정 : 2025-02-26 2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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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구도·여론 향배의 주요 변수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 불투명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이뤄지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변론 종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26 ondol@yna.co.kr/2025-02-26 20:11:20/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고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날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의혹에는 “제 표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반복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2심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 대표는 수용해야 마땅하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 문제는 대법원의 심리 속도다. 2심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이 대표가 상고할 가능성이 커 5월 중순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전 출마는 당연시된다. 이래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 이전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 숱한 재판 지연 꼼수를 썼던 것 아니겠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서는 “재임 중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는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설사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법에 정한 것일지라도 일반 국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특권 유지를 자랑삼아 떠드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 1심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은 이달 15일 전에 끝내야 옳았다. 2심 재판부가 결국 법을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한 셈이다. 이러니 사법부 스스로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닌가. 서울고법의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향후 정국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를 가를 중대 변수다. 따라서 지금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더욱 필요하다. 그게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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