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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서류 미비로 기각…경찰 “급해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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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4 21:39:59 수정 : 2025-03-04 2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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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의 서류 미비로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전북경찰청이 절차적 허점을 인정했다.

 

전북경찰청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며 “추가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빨리하려다가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올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계부 A(40)씨가 중학생 의붓아들 B(16)군의 행실을 꾸짖으며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B군은 폭행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5항을 위반해 또다시 기각됐다. 해당 조항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을 경우, 재신청 취지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결국 세 번째 시도에서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허점이 논란이 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내부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구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한 사례”라며 “담당 수사관에게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교양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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