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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석방에 또 도진 野의 탄핵·고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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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0 23:12:07 수정 : 2025-03-10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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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야5당 의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균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2025.3.10 dwise@yna.co.kr/2025-03-10 12:04:22/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손잡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고 있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구속 기간 산정 잘못과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굳이 윤 대통령 석방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이 개입한 공수처가 첫 번째다. 그런데 공수처는 감싸고 돈다. 민주당이 그간 공수처와 한몸이 돼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독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작 석방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말이 없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이 유신 독재의 산물로 위헌 소지가 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고발하고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처음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로 시작하더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 압박용으로 남발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해 내우외환의 시기에 심각한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무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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