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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는 하자 털고 가자는 것”… 공소기각은 여전히 ‘난망’

, 이슈팀

입력 : 2025-03-11 06:15:23 수정 : 2025-03-11 0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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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구속기간 위법성 인정
법조계 “더 큰 문제 막는 차원”
정치권 일각 공소기각 주장도

“공소제기는 유효” 전망 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 문제를 이유로 구속취소되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인정됐으니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재판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취지”이지 공소를 기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설령 절차상 흠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속이나 기소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기한을 따질 때 ‘날’이 아닌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따져야 하고, 그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한편으로 구속상태의 ‘위법성’ 여지를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구속기간은 ‘날’로 산정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피고인(대통령) 측은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로 관저로 향하는 윤 대통령. 뉴스1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만약 피고인이 잘못된 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이나 서증조사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이미 발생한 하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라도 막고 가자’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검사장 출신의 B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 사건 심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테고,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까지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 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도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설명자료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부장 재심을 언급하며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형사 본안재판까지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구속 기간 문제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 재판부가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뉴시스

 

공소기각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B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엔 이게 불법 구속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검사가 한 공소 제기 자체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각 증거의 유·무효를 따지게 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공소 자체를 무효라고 하는 건 정치권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기록이 아니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조서만으로도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도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도 본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절차상 논란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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