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 중으로, 학대 재발을 막지 못하는 현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제안되어 왔다. 그럼에도 법무부 등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대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수의법의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경찰청-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여러 계획이 수립됐다.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동물유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외 없이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하고 유기행위 처벌을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우수모델을 마련하는 등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운영을 개선, 체계화하기 위한 안을 담았다.
특히 최근 성장한 사회인식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동물보호에서 적극적 복지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학대, 유기를 방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동물의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탐지·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를 위한 내용이 새롭게 담겼고, 비록 가이드라인에 그치긴 하나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육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동물의 삶이 나아지려면 동물소유자의 적정한 돌봄책임이 더 높아져야 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필요하다.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판매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그럼에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5년 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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