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총리 탄핵심판, 26일 이재명 선고·모의고사 걸림돌
朴 때는 선고 후 지지자 4명 사망, 尹은 벌써 2명…대혼란 예고
헌법재판소가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27일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는 선고 2∼3일 전 고지가 필수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인근 병원과 사업장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폭력적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질서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朴 탄핵 여파로 지지자 4명 사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됐던 2017년 3월10일에는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흥분한 시위대가 헌재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집회 주최 측에선 “무조건 돌격, 오늘 헌법재판소가 죽든 우리가 죽든 무조건 돌격”이라고 외쳤다.
이들이 “헌재를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는 죽봉과 각목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안국역 인근에서 이모(73)씨와 김모(66)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했고, 다른 김모(72)씨는 참가자들 사이에 짓눌려 압사했다.
또다른 김모(72)씨는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철제 스피커에 맞아 사망했다. 집회 참가자였던 정모(65)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량 스피커가 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김씨가 그 밑에 있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촛불 집회는 ‘환희의 축제’를 즐겼고, 탄핵 반대를 요구했던 태극기 집회는 ‘분노의 도가니’가 되어 타올랐다. 결과가 반대였다면 이들의 모습도 반대였을 것이다.

◆8년 전 보다 더 격렬할 듯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025년 현재는, 헌재 선고 여파가 8년 전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가 나기 전부터 벌써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사망한 상태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5일 만에 숨졌다. B씨(79)도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 지난 19일 사망했다. B씨는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며 헌법재판소와 야당, 중국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B씨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면 결정이 날 경우 거리로 뛰쳐나온 지지자들이 불법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집단 단식, 가두행진, 천막농성 등 총력을 동원해 탄핵 인용을 요구하고 있는 야권 지지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질서 유지 위해선 선고 2∼3일 전 통보 必
이런 소요를 통제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에 선고 2∼3일 전 고지는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2017년 사례를 참고해 각각의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 방식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헌재의 선고 당일,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할 계획이다.
기동대 인력의 60% 달하는 1만4000명을 서울에 투입해 질서유지에 나서고,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에는 선고 당일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또 인근 사업장에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당일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
이 모든 협력을 위해선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하루 전날 날짜를 통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주 주요한 일정들도 변수다. 우선 24일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예정돼 있다.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실시된다. 모의고사는 평소같으면 헌재 판결의 고려 요소가 아니지만, 광화문과 헌재 주변에 학교가 많아 대규모 시위가 일 경우 시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27일 이후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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