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거비 마련 부담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들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2022년 39만8000원, 2023년 54만4000원, 2024년 62만2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또는 추가 계약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원 이하 대출자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월, 12월에 각각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1촌 직계혈족,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나 대구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박윤희 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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