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그제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28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 대표 측은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는 바쁘다고 하는데, 다른 피고인들도 여러 재판에 출석하느라 일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기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 정도면 ‘사법방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아무리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다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경범죄가 아닌 중대 사안 5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 대표가 법정 출석 대신 서울 광화문 인도에 불법설치된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것도 볼썽사납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것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제 재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구인을 고민하고 있다”며 “7일 예정된 다음 증인 신문 기일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강제 구인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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