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선정
강원 동해 망상지구와 평창 용평관광단지가 ‘투자 이민제’ 대상지역에 선정되면서 외국인들이 10억원을 투자하고 5년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토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 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F-5)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망상지구를 국제복합관광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건강, 휴양, 교육 기반시설을 조성해 고국으로 돌아와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는 북미지역 재외동포의 귀국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력을 갖춘 세계 각국 고령층을 유치하는 등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는 이미 해외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용평관광단지는 8100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휴양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프리미엄 콘도 2개 동을 건설 중이다. 용평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번 투자 이민제 지정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망상지구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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