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홈플러스 회생 경위, MBK 해명과 달라”…코스피 2500선 복귀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4-02 07:30:00 수정 : 2025-04-02 02:05:07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해 홈플러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발 관세 우려와 공매도 재개로 2400선대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2500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유입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2일 자 경제면에서 이 같은 다양한 경제 뉴스를 전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금감원 “홈플 회생 경위·시점, MBK 해명과 달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함 부원장 산하에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으로 구성된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홈플러스와 그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28일부터 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혀왔는데,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MBK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해온 단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우리가 보기에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출되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 2500선 복귀했지만…사라진 외인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0.27포인트(1.62%) 상승한 2521.39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이 확정되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전일 낙폭이 과대하다는 인식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기술적 지표 모두 낙폭이 과대했다고 인식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바이오, 조선, 인터넷, 금융, 지주 종목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일 이스타코(29.85%)를 포함해 오리엔트바이오(29.73%) 등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도 줄줄이 상한가로 치솟았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튿날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우위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날 1조3000억원대 매도에 이어 이날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4013억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과 개인투자자는 각각 1894억원, 915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총리,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 “상법 개정안, 취지 공감하지만 부작용 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법률안(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크다”며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법 개정안보다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안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이날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지주회사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 현상)와 유명무실한 사외의사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