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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덕수는 헌법의 ‘은덕’ 입어… 헌법 지킬 책임 있다”

입력 : 2025-04-02 09:12:30 수정 : 2025-04-02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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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YTN 라디오서 “마은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의 ‘은덕’을 입은 사람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한덕수 대행은 헌법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다시 복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도 헌법의 은덕을 입은 사람”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추천이 됐고 심지어 헌재 재판으로 인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헌재에 의거해 복귀를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덕을 본 사람이 헌법을 버리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 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기자들 질문에는 “이제 또 뵙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간 터다.

 

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국회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민주당이 지난 1일 밝힌 가운데, 야권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한 총리의 부재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발언 등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사법부 판사할 때 어떤 정권에서 있었나”라며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마 후보자가 역대 정권에서 여러 재판부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그 대통령들은 뭘 했나”라며 마 후보자를 둘러싼 ‘색깔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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