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하는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부실하게 회계를 처리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11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징계 1명, 경고 7명, 주의 16명 등 총 19건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연구원 운영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연구원은 회계 처리와 관련한 증거 서류 등을 제대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공공요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부실하게 처리했다. 연구원 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임명 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2023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안건을 ‘자금이 부족하다’며 다음해 예산으로 처리해 운영 경비를 집행할 때 지켜야 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국가유산청은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잔액이나 집행액이 불일치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인 불부합 사유서에 허위로 서명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국가유산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불부합사유서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관련자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는 엄중히 경고하고, 연구원 자체에도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국가유산청은 연구원의 복무 관리나 유류비 지급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공가(公暇·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된 휴가)를 쓰면 해당 기관에서는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승인받은 날짜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자체 휴무하거나 근무 상황을 변경하지 않는 등 적절치 않은 사례가 확인돼 업무 담당자에게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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