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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 2025-04-02 10:30:29 수정 : 2025-04-02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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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도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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