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허위자백 ‘옥살이’
법원 “증거 수집 위법성 인정”
1970년대 인천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피랍된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이다. 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동림호 선원이었던 신씨는 1972년 2월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도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평양 인근에 억류된 뒤 나흘 만에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다. 하지만, 경찰은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도 없이 신씨를 20일 가까이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씨는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에는 신씨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확정해 그에게 평생 낙인으로 남았다. 신씨는 뒤늦게 지난해 누명을 벗고자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법한 방식이어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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