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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논의 속도… 가처분 곧 결론

입력 : 2025-04-15 18:06:44 수정 : 2025-04-16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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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논의 본격화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요청
재판관 5인 이상 찬성해야 인용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판단할 듯

민주, 이·함 지명철회 결의안 강행
참여연대·경실련 “위헌” 잇단 헌소
“韓 권한대행 직권남용·직무유기”
민주당 고발건 공수처 수사할 듯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논의를 개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18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만큼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에 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일과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건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열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두고 토론했다. 이 사건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평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곧장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개인·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중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마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깃발. 연합뉴스

가처분의 경우 문·이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처분 인용 결정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재판관 지명의 효력이 중지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시민단체의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제기는 이날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위헌·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2만656명의 서명을 ‘해임통지서’라는 이름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인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이 처장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공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인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헌재 구성이 위헌적이라면 헌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전 대통령)을 파면한 국민과 헌재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국정농단”이라며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등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일로도 경찰에 피소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올해 1월엔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도 (검사가 임명이) 안 된 데 대해선 수사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부장검사·평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월권행위이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소진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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