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40여분 만에 되돌아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사진)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박씨 측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나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박씨 측 변호사는 “경찰에 피해자 보호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4일 박씨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올해 2월 박씨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에 대해 ‘각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씨 측은 고소 취하의 배경을 두고 “관할서 조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또 “(김씨가)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가세연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면서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씨 주장을 거짓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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