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 상당의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구매한 뒤,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C·D동물약국은 각각 유효기한이 1년6개월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 적발되거나,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뒤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mg’을 몰래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을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에서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5.5mg/g과 208.8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두드러기·부종·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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