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이 제기됐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혜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됐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다혜씨는 이날 법원에서 출석하며 ‘징역 1년 구형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는지’ ‘영업 신고 왜 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간 3곳에서 약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당시 법정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쪽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다혜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당해 입건된 상태다. 전주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 사건을 올 2월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