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지명 행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 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냈다.
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일이 지날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다가오며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시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선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특별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고려해 15세 미만 희생자도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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