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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공공 부문 AI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25-04-17 17:57:01 수정 : 2025-04-17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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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17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마련한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에 AI 관련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 국내외 활용 사례, 성과 관리 방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 2.0은 공공 부문 AI 도입 시 전략 목표로 사회문제 해결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효율화를 제시하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이에 따라 AI 과제를 추진하도록 안내한다.

 

가이드라인 2.0엔 범정부 공통 기반 활용, 자체 구현 방안 등 ‘초거대 AI’ 도입 절차도 담겼다. 초거대 AI 도입을 위한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의 데이터 학습 방식이 추가됐다.

 

아울러 2022년부터 위원회가 추진한 주요 AI 서비스 실증 사례 110개를 전략 목표와 업무 분야별로 정리한 사례집을 별책 부록으로 행정·공공 기관에 제공한다.

 

위원회는 공공 부문의 AI 실무 적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 맞춤형 초거대 AI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 기관이 가이드라인 2.0을 초거대 AI 도입·운영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정부의 서비스 사례와 도출 성과 등을 알려 나갈 것”이라면서 “AI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사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전문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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