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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12·29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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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7 19:09:04 수정 : 2025-04-17 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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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도 깊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 제공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과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 유가족협의회에서 건의한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10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근거도 담겼다.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과 광주지역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경제지원 등 특별지원방안도 시행된다.

 

다만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전담할 트라우마센터 설립 근거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남도는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가 법제화된 만큼, 기존 나주에 있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이수진, 김은혜, 서삼석, 권향엽, 문금주, 전진숙 의원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하며 “여야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참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가족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소중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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