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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입력 : 2025-04-17 20:46:32 수정 : 2025-04-17 2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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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재정과 제도적 안정에 중대 전환점" 환영
한전 "일정 맞춰 준비, 수신료 민원은 KBS 전담 원칙"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신료 징수 위탁 업무를 맡은 한국전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결합 징수해야 함에 따라 한전은 '수신료 관련 민원 및 고객 응대는 KBS 전담'을 원칙으로 국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KBS와 협의중에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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