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차단과 반유대주의 척결을 내걸고 외국인 대학생과 연구원 등을 겨냥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의 한 대학교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인이 비자 취소로 개설한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지역방송인 폭스26휴스턴에 따르면 전모 휴스턴 대학교 조교수는 최근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상치 못한 비자 말소로 인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로 인해 강의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강의를 끝내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은 큰 기쁨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전 교수가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 그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유학 비자가 취소되면 미국을 즉시 떠나든지 아니면 불법 체류 신분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내 해외 출신 유학생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휴스턴대는 충격에 빠졌다. 휴스턴대 소셜미디어(SNS) ‘레딧’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친절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나?”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학생은 “나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 절차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씨와 같은 비자 취소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소장, 변호사 성명, 학교 측 발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90여 개 대학의 600명 이상의 유학생과 교수진, 연구원이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라에드 곤살레스는 폭스26휴스턴과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가 300명이 넘는 유학생과 교수진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이는 텍사스대, 텍사스 A&M대, 노스텍사스대, 텍사스 공대 등 텍사스주의 대학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맞춰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안내는 미 국무부가 지난 11일 X를 통해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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