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참정권,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의 비율은 42.6%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차별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고 장애인들은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등 고용률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은 48.4%로 전체 인구(79.2%)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인 4명 중 1명(28.3%)은 취업 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고용률도 37.21%에 불과해 전체 인구(63.3%) 대비 낮았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8.83%로 전체 인구(63.7%) 대비 낮다.
안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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