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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문형배 ‘尹 탄핵’ 소회…“대통령-국회 교착 해소할 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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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8 11:13:03 수정 : 2025-04-18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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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8일 임기 마치고 퇴임
“헌재 결정에 개인 비난은 지양해야”
“연구관·교수도 재판관 될 수 있어야”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해 당분간 ‘7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재판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사회 통합”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대인논증은 논증 자체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한다. 탄핵심판 같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행은 헌재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 내부를 두고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문 대행과 함께 퇴임식을 가졌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지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16일 정지됐고,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차기 대통령 당선 전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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