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진행된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 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기자회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참여했다. 정 변호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박 대령 측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며, 김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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