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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7명 기소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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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8 14:33:14 수정 : 2025-04-18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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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지휘관 7명에게 국방부가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월 18일 박 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했다.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박 본부장은 보직에서 해임할 경우  자동 전역되는 점을 감안해 가용한 인사 조치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국방부는 밝힌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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