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년6개월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40여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뒤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합법적으로 코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해를 본 투자자가 신고를 해 계좌가 정지됐다”등의 말로 여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중 B 씨는 1억 5000만원 상당을 A 씨에게 건넸으며, 나머지 6명의 다른 여성들도 1100만원~1억 상당의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업체나 코인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편취한 돈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4년 2월 특수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편취액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앞으로도 변제 가능성이 낮은 점,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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