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과태료 2800만원 부과
“타임세일이라는 배너를 보고 무리해서 구입했는데, 상시 할인 제품이었다. 쇼핑몰의 뻔한 상술에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속여 안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이같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200만원, 과징금 총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1600만원을, 트렌비는 과태료 350만원을, 발란은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또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상품이나 사이즈 오류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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