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태광그룹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19개 그룹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재수사 계기가 마련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전 회장의 혐의 재검토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장은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이 전 회장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