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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법리 항의한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니다”

입력 : 2025-04-22 06:00:00 수정 : 2025-04-22 0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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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출석… 6분간 직접 발언

尹,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항변
증인 동의 등 재판 절차 지적도
재판부 “내란죄 법리 명확히 있다
증인 동의·부동의 의사 밝히면 돼”

尹, 취재진 촬영에 굳은 표정 일관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공방전
尹측, 조성현에 “진술 매번 달라져”
특전대대장 “난 사람에 충성 안 해”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 법리와 로직(논리)을 세워놓고 있다. 전문(직접 진술이 아닌 전하는 증거)증거는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쓸 수 없는데, 법리를 제대로 세워 맞게 재판하면 불리하더라도 전문증인에 대해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하겠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 피고인이 의문 가지면 잘못된 것이다. 입증은 검찰이 하니 검찰의 계획을 존중해야 한다.”(지귀연 부장판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에 직접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군 지휘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약 6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이에 “알겠다. 원칙은 말했으니 증인 나오는 과정에서도 언제든 동의·부동의 밝혀주고 검찰은 필요 없는 증인을 철회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반대신문에서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질의를 중재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진술이 매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조사를 받아 보니 어떤 것은 기억나고 어떤 건 모호하게 기억난다. 부하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휘관으로서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사한 질문을 반복해 조 단장이 항의하자 재판부는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이야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며 정리했다.

 

내란 혐의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첫 공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손짓을 섞어가며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공판부터는 언론의 촬영을 허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이 말하며 화제가 됐던 말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12일로 정하며 월, 목요일을 선별적으로 지정해 12월22일(31차)까지 28번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에는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터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사진 기자들이 나가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100m 이내 신고되는 집회에 제한 통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도 포함된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안경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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