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때 등의 경우에 회부되는데, 이번 사건은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토록 지정했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조 대법원장 등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회피 신청을 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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